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버스회사 80%+위자료’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09 15:55
입력 2016-02-09 15:37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승객 고모씨와 그 남편 김모씨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버스 급정거로 승객 뇌진탕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합회는 고씨에게 5300여만원, 김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버스회사는 고씨와 김씨가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고씨가 버스에 탄 후 이동하는 동안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부상이 커진 점을 감안해 버스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연합회에게 고씨 치료비 80%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했다. 고씨와 김씨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1100만원, 50만원으로 정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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