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표결처리,국회 본회의 통과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04 20:12
입력 2016-02-04 16:33
더민주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샷법에 대한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오늘 의사일정을 보니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은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상정이 안되고, 원샷법은 상정되는 것 같다”면서 “이것(원샷법)이 원만히 이뤄져서 일반 국민이 국회에 대한 지나친 혐오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 면담에서 정 의장이 선거구획정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늦어도 12일까지 획정기준을 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한 뒤 “선거법은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며 “(원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쟁점법안은 국회의장의 처리(입장)표명을 전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원샷법은 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시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원샷법이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특별법으로 한 번에 풀어주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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