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아들 9살때까지 집안식구들 못 만났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04 19:51
입력 2016-02-04 15:37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직접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사들과 함께 법원을 방문한 임 고문은 직접 민원실에 들어가 3분여간 접수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 앞에 섰다.
임우재 고문은 이날 “가정과 아이를 지키고 싶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혼인파탄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호사가 배포한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항소이유 소회를 정리한 서면으로 대신하겠다고 전했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고문은 “1심에서 사실과 달랐던 부분들에 대해 항소심에서 적극 주장하겠다”고 밝히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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