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체포, 체포현장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03 21:52
입력 2016-02-03 20:12
3일 인천국제공항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베트남인 A씨가 이날 오후 2시 5분께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베트남인 지인 자택에서 체포돼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체포는 앞서 지난달 29일 인천공항의 보안경비망을 뚫고 잠적한 지 닷새 만으로 A씨는 당시 오전 7시 24분경 출입국심사대 A구역의 자동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떠난 베트남인 A씨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10시 10분에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으나 환승구역을 벗어나 입국장의 무인출입국심사대를 통해 공항청사를 빠져나갔다.
대한항공은 예정된 시간에 베트남인 A씨가 일본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자 오전 10시 35분쯤 법무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법무부는 뒤늦게 공항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인청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A씨의 행적을 좇았다. A씨가 청사를 빠져나온 뒤 공항 동쪽 장기주차장 부근 솔밭길을 걷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찰은 인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으나 꼬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밀입국 브로커 등 조력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정적인 단서는 A씨의 스마트폰에서 나왔다. 수사당국은 A씨가 도주 후 지인 등과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한 흔적을 발견, 이를 토대로 대구 달성군에서 A씨의 은신을 도와준 베트남인 지인의 존재도 확인했다.
수사당국은 이 지인을 통해 A씨가 은신한 장소를 파악하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체포 과정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참여했다.
법무부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A 씨의 밀입국 경위와 브로커 등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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