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울시당, 강용석 입당 불허 “복당 허용시 당에 큰 문제 발생 가능성”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2-01 18:10
입력 2016-02-01 17:17
1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여의도 시당 당사에서 전날 복당을 신청한 강 전 의원에 대한 심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새누리당 당헌·당규 5조 3항에 의하면 제명당한 자가 재입당하려면 입당원서 제출시 당사자가 소속돼 있던 시·도당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당원규정 제7조에 따르면 당원자격심사는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 하는 자 △당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 등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는 당원자격을 규정한 7조에 의거해서 강 전 의원의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격심사 기준에 다섯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두루두루 살펴봤을 때 강 전 의원의 복당을 허용하는데는 당의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심사기준을 적용해본 결과 강 전 의원의 복당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강 전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는 절차는 따로 하지 않는다”며 “강 전 의원이 서울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당에 제소하면 당헌·당규상 명시된 절차에 따라 재심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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