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요금할인, 오는 7월 사전고지 안하면 처벌 ‘개정된 법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31 23:32
입력 2016-01-31 23:11
오는 7월부터 20% 요금할인을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이같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을 공포했다. 개정된 법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등을 안내하지 않았을 때는 시정조치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법 시행에 앞서 2~3월 중 통신사별로 20% 요금할인제를 가입신청서를 통해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20% 요금할인
사진 = 서울신문DB (20% 요금할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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