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공범 리 처벌 못한다 ‘대체 왜?’ 알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9 23:16
입력 2016-01-29 22:45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징역 20년’
한국인 대학생을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검찰이 제때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8년 미국으로 떠났다.
장기 미제 상태였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2011년 5월 미국에서 패터슨이 체포되고 지난해 10월 도주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다.
넉 달 동안의 재판을 거치며 패터슨은 19년 전과 마찬가지로 현장에 함께 있던 리가 조씨를 찔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는 패터슨이 살해범이라고 증언했다. 리는 패터슨의 공범으로 적시됐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 검찰은 사건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는 패터슨에게 법정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사진 = 서울신문DB (이태원 살인사건)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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