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뇌사 사건, 집주인 항소심서도 유죄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9 21:58
입력 2016-01-29 20:31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 22살 최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오늘 항소심 선고공판은 2014년 8월 1심 선고 이후 18개월 만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한 1차 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의사를 초월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는 만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소견상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가장 유력하고 거의 유일한 원인은 피고인의 폭행에 따른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라며 “이는 적어도 다른 간접 원인과 결합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원인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자신의 집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 한 도둑을 제압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단순 범죄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즉시 상고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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