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 ‘보건당국 발표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30 14:03
입력 2016-01-29 20:08
29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 법정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제4군 전염병에는 페스트와 황열, 뎅기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신종인플루엔자,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브라질에서 우리나라로 일주일에 600명 정도가 들어온다”며 “여행객 유입, 확산 추세 등을 고려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서두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정감염병 지정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의 증상을 하나 이상 동반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증상이 시작되기 2주 이내에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이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춰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을 구성한 상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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