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1심 징역20년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9 16:43
입력 2016-01-29 16: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게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는 대학생 조중필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찔려 숨진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998년 법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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