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여자화장실, “인터넷 유출 정황 없어” 하지만..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8 22:05
입력 2016-01-28 21:08
28일 울산 동부경찰서는 대기업 여자화장실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파견 업체 소속인 A(3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울산의 한 대기업 2층 여자 화장실에 가로·세로 각 4㎝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몰래카메라는 지난 25일 오전 11시께 이 회사 여직원 B(25)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몰래카메라 영상 확인 결과 24일 오후 11시 43분부터 25일 오전10시 43분까지 약 11시간정도 화장실 장면이 녹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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