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연금 3종세트,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노후 보장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8 18:27
입력 2016-01-28 17:51
28일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법령개정을 거쳐 3월부터 내집연금 3종세트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내집연금 3종세트 입법예고는 2월2일부터 2월21일까지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집 한 칸 외에 별 소득이 없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위한 노후 대책이다. 이자 부담 대신 연금을 받아 돈을 좀 쓰게 하고, 집 대출금은 집으로 막고, 주택거래까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제도다.
내집연금 3종세트 제도를 만들기 위해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50%→70%까지 늘리고 금융기관이 취급한 주택연금 월 평균잔액의 0.2%로 부과되는 출연금과 관련 주담대 전환 주택연금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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