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무슨 뜻이길래? 알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6 18:30
입력 2016-01-26 18:13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법은 목욕탕’, ‘도돌이표 민원’ 등의 비유적 표현을 동원하며 국민체감형 국가혁신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엄격한 법과 원칙의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법과 제도가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국민에게 다가서는 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29초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법은 보호자’, ‘법은 엄마품’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수상했다고 들었다”면서 “지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법은 따뜻한…아, 뭐죠?”라고 물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은 목욕탕‘이라고 답하자 박 대통령은 “’법은 목욕탕이다‘라고 어린이가 이야기를 했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 ’목욕탕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 좋잖아요‘(라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며 “법이 범법자들에게는 엄정하고 추상같아야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형편의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보호자와 따뜻한 안내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 혁신의 목표가 국민을 위한 행정관행 정착”이라는 점에서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면서 ”민원인이 여러 부서로 헤매다가 결국 원부서로 돌아오는 소위 ’도돌이표 민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후진적 관행은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에서 현장중심형, 국민체감형 정책 수립 및 업무수행을 강조한 것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사진 = 서울신문DB (朴대통령 법은 목욕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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