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20% 할인 ‘확인은 KAIT 홈페이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3 00:02
입력 2016-01-23 00:02
KAIT 단말기자급제가 화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로,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정 만료 기간도 알 수 있다.
사진=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KAIT 단말기 자급제)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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