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졸자들, “학자금 대출 탕감해 달라” 교육부 당황… 법 규정 살펴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2 23:47
입력 2016-01-22 23:33
‘미국 대졸자들’
미국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달라는 요구가 늘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7500명 이상이 총 1억 6400만달러(약 199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없애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미국 대졸자들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법에 근거하고 있다.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서 불법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채무를 없애도록 하는 법 규정에 의거, 이같이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1994년 제정된 법에 따라 지금까지 세 차례 대출금을 탕감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해에는 코린시언대가 파산한 데 따라 이 학교 출신 1300명의 채무 2800만 달러가 탕감되기도 했다.
채무 탕감 요구가 잇따르자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채무를 탕감해 주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게 되고 법 규정이 애매해 탕감 요청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실제로 이 법은 학교 측이 신입생 모집 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와 관련해 자세히 정하지 않고 있다.
또 대학이 파산한 때도 원칙적으로는 학생의 채무를 탕감해주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코린시언대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교육부는 대학의 실책이 드러나면 채무를 탕감해 준다는 방침을 세우고 학생·학교·은행 측과 협의 중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 명이 늘어난 690만 명에 이르렀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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