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KAIT, 휴대폰 전화요금 20% 할인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2 21:37
입력 2016-01-22 20:08
단말기자급제
단말기자급제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휴대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뒤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된다.

IMEI는 총 15자리로 된 단말기 국제식별번호로,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를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으며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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