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여야 잠정 합의..대체 무슨 법인가 보니 ‘기업 규제+세금 한번에 해결’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2 10:43
입력 2016-01-22 10:43
‘원샷법’ 처리에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제정안’(원샷법) 처리를 사실상 수용한 데 대해 청와대는 “나머지 쟁점법안도 하루 빨리 합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원샷법에 이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나머지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합의해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살펴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하루 빨리 담아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샷법’이란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들 가운데 ‘기업활력제고특별법’으로 기업들이 사업을 재편하려고 할 때 각종 규제와 세금문제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입법을 촉구해온 2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원샷법과 관련, 새누리당 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적용대상에서 10대 대기업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철회했고, 대신 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법안의 절충점을 모색했다.
여야는 22일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남을 갖고 현안 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갖게 될 전망이다.
사진=뉴스 캡처(원샷법)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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