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 실형 선고시 연금 못받아 ‘피해자 합의거부’ 폭행이유 대체 무엇?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1 10:39
입력 2016-01-21 10:39
‘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
후배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께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후배 황우만 선수(21)를 폭행해 얼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사재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혁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경우 국제대회 입상 등으로 받던 연금자격이 박탈된다. 사재혁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77㎏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을 받아 왔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연금 상한액인 월 100만 원이 지급된다.
사재혁은 사건 직후 황우만과 그의 가족을 찾아 수차례 사과했으나 황우만 측은 여전히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재혁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황우만의 가족이 사재혁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사실상 퇴출했다.
사재혁은 지난달 31일 강원 춘천시의 한 술집에서 후배 역도선수인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재혁은 당시 후배 4명 등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참석한 황우만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너는 모르고 있다. 기분 나쁘다”며 30여분간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서울신문DB(후배 폭행 사재혁에 구속영장)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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