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 실형 받으면 연금 못받아 ‘피해자 합의거부’ 사실상 강제 은퇴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1 10:39
입력 2016-01-21 10:39
후배 폭행 사재혁 구속영장
후배선수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사재혁(3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한 후배 황우만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사재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재혁은 황우만이 태릉선수촌 합숙 당시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재혁이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점과 역도스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황우만의 가족들이 사재혁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사재혁은 경찰 조사에서 “작년 2월 태릉선수촌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술자리에 있던 한 후배가 서로 오해를 풀어주고자 자신도 모르게 황우만을 불렀으나 얘기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라고 진술했다.
사재혁은 사건 직후 황우만과 가족을 찾아 수차례 사과했지만 황우만 측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우만은 지난 8일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리고 사실상 강제은퇴시켰다. 사재혁은 이같은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재혁이 유죄 판결을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후배 폭행 사재혁 구속영장
사진 = 서울신문DB (후배 폭행 사재혁 구속영장)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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