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사재혁, 금고 이상의 실형 받으면 연금도 못받는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21 10:39
입력 2016-01-21 09:26
사재혁은 황우만이 태릉선수촌 합숙 당시 자신에게 맞은 일을 소문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려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재혁이 선배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점과 역도스타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황우만의 가족들이 사재혁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재혁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번 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역도연맹은 지난 4일 선수위원회를 열고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리고 사실상 강제은퇴시켰다. 사재혁은 이같은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재혁이 유죄 판결을 받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동안 국제대회 입상으로 받아온 연금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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