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 검찰 고발, 중국가수 황안도 함께… 대체 무슨 일?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9 23:23
입력 2016-01-19 23:13
‘쯔위 사과 강제’
그룹 트와이스 멤버 쯔위가 대만국기를 흔든 행동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만 변호사가 강제사과 혐의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중국가수 황안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의 왕커푸 변호사는 타이베이 지방법원 검찰서에 중국인 가수 왕안과 JYP엔터테인먼트를 강제죄(强制罪)혐의로 고발했다. 왕커푸 변호사는 JYP엔터테인먼트가 강제로 쯔위에게 사과하도록 핍박했다고 주장했다.
또 왕커푸 변호사는 쯔위가 국기를 흔든 것을 보고 “쯔위가 대만 독립분자로 의심된다”라고 처음 주장한 중국 가수 황안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다문화센터 측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쯔위의 입장 발표는 쯔위가 미성년자이므로 처음부터 부모님과 함께 상의했고 회사는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며 “한 개인의 신념은 회사가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JYP 측은 “쯔위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쯔위와 함께 상의하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셨고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쯔위는 지난해 11월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의 사전 인터넷 방송에서 대만 국기를 흔들어 중국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후 지난 15일 소속사 JYP의 공식 웨이보에는 쯔위의 사과 영상이 게재됐다. 박진영 역시 JYP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진=서울신문DB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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