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위 사과 강제’ 혐의로 JYP 검찰 고발… 대만변호사 입장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9 23:13
입력 2016-01-19 21:36
또 왕커푸 변호사는 쯔위가 국기를 흔든 것을 보고 “쯔위가 대만 독립분자로 의심된다”라고 처음 주장한 중국 가수 황안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한국다문화센터 측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심각한 인종차별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해 쯔위의 사죄가 강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 JY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쯔위의 입장 발표는 쯔위가 미성년자이므로 처음부터 부모님과 함께 상의했고 회사는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며 “한 개인의 신념은 회사가 강요할 수도, 해서도 안되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JYP 측은 “쯔위의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쯔위와 함께 상의하신 후 최종 결정을 내리셨고 입장 발표를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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