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19일 서비스 시작 “13월의 월급 쉽게 챙기세요” 방법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9 18:05
입력 2016-01-19 16:27
‘편리한 연말정산’
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시작된다.
19일 오전 8시부터 국세청이 ‘편리한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정산 절차를 한결 쉽게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은 각종 금융기관의 공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된다.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이용가능하다.
먼저 눈에 띈 것은 공제신고서 작성이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종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받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납세자별로 각각 공제신고서에 옮겨쓴 다음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면 연금·저축,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등 관련 숫자가 자동으로 공제신고서의 빈칸으로 옮겨진다.
홈택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나머지 항목 작성까지 마치고 간단히 출력하기까지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작년 총급여와 4대보험 납입액을 입력하면 올해 결정세액이 얼마일지 알아볼 수 있는 ’예상세액 간편계산‘ 서비스까지 이번에 도입됐다.
각 회사별로 국세청에 기초자료를 등록했으면 근로자가 별도로 급여와 보험 납입액을 입력할 필요 없이 원클릭으로 예상세액이 조회된다.
가장 인상적인 서비스는 바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다. 부부가 함께 근로소득자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누구를 통해 받는가에 따라 결정세액이 크게 차이나는데, 계산식이 매우 복잡하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6199만원 소득의 남편과 4551만원 소득의 아내가 부양가족 재분배만으로 103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부는 총 1억750만원의 연봉으로 두 명의 자녀 및 노부와 함께 사는 5인 가족이다.
부부는 애초에 남편이 둘째 자녀와 노부를, 배우자가 첫째 자녀를 공제받으려고 공제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받아본 결과 남편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배우자가 노부를 공제받을 때 103만원을 절세하는 것으로 안내됐다.
올해 처음 도입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 절세방법을 조회해 보려면 사전에 홈택스에서 배우자로부터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친 상태여야 가능하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총급여 액수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
최시헌 원천세과장은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새로 도입하는 서비스 종류가 많아 이용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 만큼 개통 첫날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며 “2월까지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만큼 시간을 두고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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