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징역 10년, 13살에 변태적 성행위 ‘나체사진 협박까지’ 충격 ‘20년간 전자발찌’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7 23:24
입력 2016-01-17 23:01
‘20대 징역 10년'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뒤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또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대전시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B(13)양을 성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이 범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어 보관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재판부는 17일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행위를 해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뒤 촬영까지 했다”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고서 이를 가지고 협박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A씨는 범행 나흘 전 카카오톡으로 B양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네티즌들은 “20대 징역 10년? 10대 성폭행했는데 10년 밖에 안받아?”, “20대 징역 10년이라니.. 피해자 충격은 평생인데 10년?”, “어린애 성폭행한 20대 징역 10년이라.. 형량이 너무 약한듯”, “20대 징역 10년,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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