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벌금 1365억원 선고, 구속은 안 해..이유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8:22
입력 2016-01-15 18:21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조석래 효성 회장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거액의 분식회계와 탈세·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48)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령인 조석래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석래 회장 측에서 항소를 할 경우 조석래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5일 “조석원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석래 회장은 지난 2014년 1월,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석래 회장의 범죄액수는 2003년∼2008년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이었지만 재판부는 배임과 횡령은 모두 무죄로 보고 탈세는 1358억원만 인정했다.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았지만 재판부는 횡령 혐의만 유죄로 봤다.
앞서 검찰은 효성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효성 측이 수사 중에도 증거를 숨기고 중요 법정증인의 진술번복을 강요했다며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다.
한편 효성 그룹은 조석래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서울신문DB(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스칼렛 요한슨 달라진 볼륨감? ‘축소 수술 받은 후..’
-
48kg 김신영, 비키니 동영상 공개 ‘출렁’
-
김주하, 생방송 중 흠뻑 젖어..“기절하듯 잤다”
-
김태희 출산 앞둔 D라인 보니..
-
송혜교, 17kg 감량 전후..충격
-
20년 만에 다 벗은 한혜진, 팬티조차...
-
트와이스 반전 멤버, 삐져나온 가슴 “도발”
-
킴 카다시안, 엉덩이에 잡힌 아찔한 주름 “역대급”
-
기성용♥한혜진 딸 공개 “클수록 엄마 미모..인형인 줄”
-
호텔방에 있던 김남주 실종신고 한 김승우 “너무 사랑해서..”
-
송중기, 송혜교와 결혼 후 달라진 비주얼 “충격”
-
내기에 져서 샤워 사진 올린 톱배우 ‘상상초월’
-
장윤정 폭풍 오열, 잘 지내는 줄 알았더니..
-
이나영, 남편 원빈에 냉정 “왜 욕먹을 짓을..”
-
공유 “정유미, 뺏기고 싶지 않아”
-
양수경, 남편 사망 “스스로 정리..잔인”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