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임창용, 원정도박 혐의 ‘벌금 1000만원’ 도박 법정최고형..대체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3:17
입력 2016-01-15 13:16
‘오승환 임창용’
‘해외 원정도박 혐의’ 야구선수 오승환(34) 임창용(40)이 벌금 10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오승환 임창용에게 원정도박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선고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윤선 판사는 두 선수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단순도박죄에 선고할 수 있는 벌금의 최고형으로 검찰이 청구한 벌금 700만원보다 높인 것.
형법 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외 카지노 VIP룸에서 도박장을 연 뒤 한국인에게 현지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국내 계좌로 되받는 이른바 ‘정킷방’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이들은 수억 원대의 도박 혐의는 부인했지만 4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검찰은 오승환 임창용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스포츠서울(오승환 임창용)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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