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결혼 17년 만에 이혼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6 01:08
입력 2016-01-15 13:15
이부진 이혼.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이혼.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부진 사장이 임우재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이 사장 측 법률 대리인들은 재판이 끝난뒤, 선고 결과에 대해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이부진)로 지정하고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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