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징역 2년 구형, 과거 혐의 부인 이유?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3:07
입력 2016-01-15 11:18
지난 1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부인을 성추행해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언론 인터뷰는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가 기억나지 않아 ‘인정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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