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결혼 17년 만에 이혼..임우재 “항소하겠다” 이유 알고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5 10:56
입력 2016-01-15 10:55
이부진 사장의 이혼소식이 주목받고 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비공개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 이혼을 선고했다.
그러나 임 고문 측은 항소 뜻을 밝혔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친권과 양육권을 원고(이부진) 측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 항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선고 결과를 토대로 일각에서 임 고문을 유책배우자로 지목하는 의견에 대해 “(임 고문이) 정상적인 범주의 가정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파탄의 유책 사유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임 고문측은 또 재판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혼인 유지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임 고문측은 항소하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 의사가 없고 사유도 없었다는점을 다시 한번 호소할 것이고, 재산분할 문제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장 측은 재판부가 혼인 파탄과 문제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소송 초기 임 고문에게 월 2회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을 했으나 이날 선고에서는 월 1회로 정해 판결했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이 사장이 상대측의 책임을 전제로 이혼을 요구했고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린 만큼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임 고문은 매달 한 차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아들(초등학생)을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아들은 이 사장 측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 변호인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번 소송에 제기되지 않아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편 두 사람은 1999년 8월 결혼 당시 재벌가 자녀와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바 있다.
이부진 이혼
사진 = 서울신문DB (이부진 이혼)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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