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최홍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4 16:21
입력 2016-01-14 16:21
지인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35)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은 14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홍만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최홍만은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지인 A 씨와 B 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홍만에게 집행유예를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최홍만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열린 연탄 봉사활동에 참석했다.
사진=서울신문DB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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