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임우재 이혼, 17년 만에 법적으로 남남됐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4 10:58
입력 2016-01-14 10:34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판사 주진오)는 14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양측 법률 대리인들만 참석했고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은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으며 임우재 고문에게는 월 1회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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