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라” 공무원 시험 준비 중 무슨 일?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3 23:04
입력 2016-01-13 22:51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여고생에게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학생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현직 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등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씨는 A양을 상대로 “추행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억지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열릴 예정이다.
교사가 상습추행
사진 = 위 기사와 관련 없음 (교사가 상습추행)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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