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 충격 사건..대체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3 23:29
입력 2016-01-13 22:51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등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씨는 A양을 상대로 “추행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억지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내달 2일 수원지법 108호 법정에서 열린다.
교사가 상습추행
사진 = 위 기사와 관련 없음 (교사가 상습추행)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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