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공무원 시험 준비 중 무슨 일?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3 22:53
입력 2016-01-13 18:38
13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자를 상습 추행한 현직 교사의 죄가 무겁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등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의 고교 2학년 담임이었던 김씨는 A양을 상대로 “추행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한다”는 내용의 억지 각서까지 작성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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