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상습추행, “틀린 개수만큼 옷 벗어” 경악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3 18:09
입력 2016-01-13 17:20
김씨는 앞선 조사에서 “처음에는 개인교습을 해주려는 선의로 시작했는데 제자에게 성적으로 못할 짓을 했다. 할 말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교실 등에서 A(19)양에게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옷을 벗어라”며 옷을 벗기고 추행하는 등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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