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폭행 학생 구속, 경찰 입장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12 13:31
입력 2016-01-12 11:15
또 A군 등이 피해 교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SNS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B(17)군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A군 등 폭행에 가담한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교사를 향해 고함과 함께 욕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된 A군 등 2명이 빗자루로 기간제 교사를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방침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관련기사
-
정글의 법칙 설현, 바다에서 모닝 샤워..물속에서도 환상 몸매 ‘남심 올킬’
-
카일리 제너, ‘역대급 하의실종’ 속옷도 안 입고 망사만? 경악 패션
-
아이유, 팬이 던진 물병에 얼굴 가격당해 ‘충격’
-
김우빈 수지, SNS 유출사진 보니 ‘무릎 베고 달달 분위기’ 신민아-이민호 질투?
-
‘나는 창녀다’ 의상 입은 아이돌, PD의 배려?
-
티파니, 물에 젖은 티셔츠에 가슴 주요부위 그대로 노출 ‘경악’
-
빅토리아시크릿 모델, 티팬티 입은 채 엎드렸다가 은밀부위 노출 ‘경악’
-
설현 초아, 인터넷 생방송 중 ‘역대급’ 노출사고..남성팬 가슴 철렁
-
디자이너 마크 제이콥스, 실수로 ‘성기노출’ 사진 올려..
-
“아빠..뭘~봐요...젖 먹는 데...”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