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봉급표, 성과에 따라 달라진다? ‘임금인상+성과급 확대’ 2016년 봉급표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05 23:13
입력 2016-01-05 23:01
‘공무원 봉급표, 2016년 공무원 봉급표’
2016년 공무원 봉급표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 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 수당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는 공무원 임금인상률 3.0% 결정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며 대폭 수정될 방안으로 밝혀졌다.
바뀐 봉급표에 의하면 성과급이 확대되고 9급 초봉이 오르는 등 처우가 개선됐다. 성과연봉제는 4급 복수직과 5급 과장급, 특정직 관리직(총경,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된다. 근무성적평가에 평가등급제가 도입되고, 경력평정 반영비율이 최고 20%(종전 30%)로 낮아진다.
혁신처는 연말까지 공무원 보수·공무원 수당·공무원 성과평가 규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외무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철저한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최하위직인 일반직 9급의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은 인상하기로 했다. 공직에 처음 입문한 9급 1호봉의 임금 인상액은 26만원으로, 올해 공무원 전체 임금 인상률인 3%보다 높은 4.2% 수준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공무원 봉급표, 2016년 공무원 봉급표)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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