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매월 100만원씩 떼였다” 이목희 국회의원 해명은?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05 18:48
입력 2016-01-05 17:49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비서관 월급을 상납받아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회의원의 해묵은 ‘갑질’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이목희 의원이 국회 의원 ‘갑질’ 구설수에 올랐다. 월급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의원실에서 2012년 6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일했던 비서관이다.
A씨는 이 의원 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차액이 120만원이니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돈이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는 이 의원측 말을 믿고 다섯달 동안 모두 500만원을 냈다.
이목희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일이었다”며 “보좌진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정치 자금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문제 될 게 없다”고도 했다.
지난달에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한 B씨에게 달마다 120만원씩 모두 15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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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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