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월급상납 의혹,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의원
이보희 기자
수정 2016-01-05 17:21
입력 2016-01-05 14:56
A씨는 이 의원 측에서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했는데 5급으로 받아줄 테니 월급 차액을 반환하라”는 말을 들었다.
A씨가 “차액이 120만원이니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하자, 이 의원 측에서 “10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이 돈이 “지역 사무소 직원 채용에 쓰인다”는 이 의원측 말을 믿고 다섯달 동안 모두 500만원을 냈다.
이목희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일이었다”며 “보좌진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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