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700만원만..원정도박 오승환 임창용, 벌금 약식기소 ‘선수생활 가능?’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31 00:05
입력 2015-12-30 23:53
‘벌금 700만원만’
원정 도박 혐의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과 임창용이 벌금 700만원만 내면 된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30일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과 임창용(39)을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오승환 임창용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작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승환은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현지 구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공판을 열지 않고 수사기록 검토만으로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로써 두 선수는 일단 선수생명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네티즌들은 “벌금 700만원만 내면 되는 구나”, “벌금 700만원만, 다행이네”, “벌금 700만원만, 솜방망이 처벌이네”, “벌금 700만원만, 선수생활 계속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뉴스 캡처(벌금 700만원만)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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