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도박’ 오승환 임창용, 벌금 700만원만..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31 00:16
입력 2015-12-30 23:18
원정도박 임창용 오승환
3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33) 임창용(39)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난 작년 11월 말 마카오 카지노 정킷방에서 각각 4천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휴가 여행 때 단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오승환은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현지 구단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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