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서체 무단 사용, 전국 1만2천개 초중고 소송 경고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9 17:01
입력 2015-12-29 15:02
그룹와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우산은 지난달 5일 인천지역 90개 초등학교에 “윤서체 유료 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내용이 담긴 경고문을 보냈다.
경고문에는 “소송 대신 윤서체 유료 글꼴 383종이 들어있는 프로그램을 1개 학교 당 275만원에 구입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어 그룹와이는 내년에 전국 12000여 초·중·고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소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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