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친권행사 정지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9 00:23
입력 2015-12-28 22:31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의 친할머니인 B 씨가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A 양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B 씨가 요청한 A 양과의 면담은 불허했다.
아울러 경찰 또한 B 씨가 피해자의 아버지 쪽 가족이라는 점, 피해자인 A 양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섣불리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친모의 양육 가능성에 대해 “민감한 문제여서 A 양의 어머니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 생각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양의 아버지 C 씨(32)를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한다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C 씨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일반적으로 생모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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