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큰아버지도 등장 “손녀 키우고 싶다” 면담 불허..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8 18:23
입력 2015-12-28 17:46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친아버지로부터 3년 가까이 학대를 받아 탈출에 성공한 11살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자 직접 소녀를 키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11)의 친할머니인 B 씨는 크리스마스 하루 전인 24일 학대 사건을 수사한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A양을 맡아 기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B 씨는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에 “손녀를 만나보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갑작스럽게 친인척이 나타나면 아이의 심리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면담을 허가하지 않았다. 또한 경찰도 친할머니와 큰아버지가 학대 가해자인 친아버지 쪽 가족이기 때문에 섣불리 아이를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직접적인 만남이 아닌 B 씨와 A 양, 아동보호기관 등의 3자 면담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친권에 대해서도 B 씨의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한 뒤 A 양의 의사 등을 고려해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박종근)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A 양의 아버지 C 씨(32·구속)를 기소할 때 친권 상실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 이후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반드시 부모의 친권 상실을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검사가 이런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검사에게 친권 상실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C씨에 대해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보통 생모(生母)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하지만 A양의 어머니는 어떠한 연락도 없는 상태다.
친권 자동부활 금지제를 적용한 일명 ‘최진실법’에 따라 단독 친권자인 A양의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친족이나 제3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까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A양은 지난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겼다. A양은 이 병원 어린이병동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특별진료팀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다.
사진=MBC 뉴스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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