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고무통 살인녀 “사랑해서 시신 보관” 무죄 왜?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8 13:52
입력 2015-12-28 13:29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27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집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이모(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집 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있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 A씨였다.
이씨는 2004년 가을 관계가 소원했던 남편(당시 41세)에게 독시라민 성분이 든 수면제 다량을 먹여 살해하고 10년 동안 시신을 고무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여름 내연남 A(당시 49세)씨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수면제를 비염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A씨는 살해했지만 남편은 자고 일어났더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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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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