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살해혐의는 무죄, 고무통 살인녀 18년형 확정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8 09:09
입력 2015-12-28 08:50
재판부는 다만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망한 남편의 사인을 밝힐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7월 경찰은 ‘집 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집 안에서 빨간색 고무통을 발견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고무통 안엔 심하게 부패한 시신 두 구가 있었다. 이씨의 남편 박모씨와 내연남 A씨였다.
1심 법원은 이 씨 남편의 시신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남편 살해 혐의를 인정,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이씨는 A씨는 살해했지만 남편은 자고 일어났더니 숨져 있어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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