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보험금 노린 사고’ 오명 벗어..‘집유 1년 이유는?’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5 13:49
입력 2015-12-25 13:21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 씨가 실형을 면하게 됐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관한 재판에 박상원은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검찰은 앞서 박상원에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이날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상원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헤아려주어 감사드린다. 오늘 판결을 두고도 가족과 지인들은 항소를 권하고 있지만 법정 다툼을 이어갈 자신이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故김화란은 지난 9월 18일 전라남도 신안군의 자은도에서 남편 박상원씨와 함께 차를 타고 펜션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남편인 박상원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고, 김화란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박상원씨는 사고 당시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루머에 시달렸지만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
한편 박상원과 고 김화란은 지난 2002년 결혼했다. 박상원은 연기경력 25년 차로 MBC 드라마 ‘왕초’ 등에 출연했다. 고 김화란은 연기경력 35년 차로 1980년 MBC 공채 탤런트 12기로 당대 최고 화제작 수사반장에서 ‘여형사’역을 맡았으며 SBS ‘토지’, ‘서동요’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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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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