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보험금 노린 사고’라는 억울함 풀었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5 12:36
입력 2015-12-24 22:46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박씨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10일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판결로 박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지난 9월18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사고 당시 故 김화란은 박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당시 공사중이던 펜션으로 향하던 중 트레일러를 피하려다가 모래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뇌를 다쳐 사망했고 박씨 역시 중상을 입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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