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잠정합의,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얼마 받는지 보니?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4 16:51
입력 2015-12-24 16:28
현대차 노사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단협에서 11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24일 오전 2시15분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200만 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100만 원, 품질격려금 50%+100만 원, 별도합의에 따른 주식 2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핵심 쟁점인 임금피크제 도입, 통상임금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조기시행안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노사는 간부사원을 우선 대상으로 정해 만 59세와 60세에 각각 전년도 임금의 10%씩 삭감하기로 했다.
조합원 대상 임금피크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만 58세를 정점으로 59세 동결, 60세 10% 삭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 8+8시간 도입에 대해서는 2조 근로자의 잔업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대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량과 임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내년 중 근무형태 변경이 완료되면 2조의 퇴근시간이 기존 오전 1시30분에서 0시30분으로 1시간 앞당겨지게 된다.
임금 부문에서는 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성과급 300% + 200만 원 지급에 잠정합의했다. 회사는 또 고급차 론칭 격려금 50% + 100만원, 품질 격려금 50% + 100만 원, 주식 20주, 소상인·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재래시장 상품권도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회사는 노조의 해외·국내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경영권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노사는 6월2일 상견례 이후 200여일간의 갈등 끝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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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임금협상 잠정합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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