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같은 조건의 일반 근로자보다 덜 낸다?
이보희 기자
수정 2015-12-23 18:02
입력 2015-12-23 17:47
종세본은 부양가족공제와 4대 보험료만 공제받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일반 근로소득자와 같은 조건의 종교인 세액을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4인 가족 가장인 종교인과 일반 직장인이 똑같이 연봉 4000만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장인은 85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반면 종교인은 11만원에 그친다.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7.7배나 되는 것이다.
또 연봉 8000만원의 경우 종교인은 43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만 직장인은 717만원을 납부해 1.68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근로자가 4000만원의 소득을 벌면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다양한 세액공제를 받는데 이런 혜택은 일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된다”며 “그런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한 채 근로자와 종교인의 납세 수준을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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